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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관련 토지·건물 매각액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2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비과세이고 질의 3의 대출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된다.
금융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 매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비과세이고 질의 3의 대출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된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와 대출사업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2는 고정자산 매각액에 관한 것이고 질의 3은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1)(2)호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질의(3)호는 대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부수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호 고정자산 매각액의 과세 여부.
2. 질의 (2)호 고정자산 매각액의 과세 여부.
3.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1)(2)호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질의(3)호는 대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부수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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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4 (<time datetime="1985-03-09">1985.03.09</time> 회신), "금융업 관련 토지·건물 매각액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5)
- 원 제목
-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등 및 수익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등 매각액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