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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에게 준 확장지는 광고선전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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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상호를 넣은 확장지를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오로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L.P.G 까스 판매법인이 확장지에 상호를 삽입한다. 이를 오로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광고 선전비란 상품 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L.P.G 까스 판매를 하는 법인이 확장지에 상호를 삽입하여 오로지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택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 선전비란 상품 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L.P.G 까스 판매를 하는 법인이 확장지에 상호를 삽입하여 오로지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택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를 삽입한 확장지를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회답
오로지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이유
광고선전비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18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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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4 (<time datetime="1985-02-28">1985.02.28</time> 회신), "택시사업자에게 준 확장지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2)
- 원 제목
- 광고선전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