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 선택에 따른 단순 재리스는 운용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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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선택에 따른 단순 재리스는 운용리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재리스 원금 약정 없이 선택권만 둔 단순 재리스 방식은 운용리스다.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으로 재리스하는 계약의 리스 구분을 물었다. 특정 재리스 원금 약정 없이 선택권만 둔 단순 재리스 방식은 운용리스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 계약에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한다는 약정은 없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종료 후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 없어 단순히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할 수 있도록 계약한 리스의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종료 후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 없어 단순히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4 (<time datetime="1985-02-26">1985.02.26</time> 회신), "임차인 선택에 따른 단순 재리스는 운용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1)
원 제목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 선택에 따라 재리스한다는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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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