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임차인 선택에 따른 단순 재리스는 운용리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재리스 원금 약정 없이 선택권만 둔 단순 재리스 방식은 운용리스다.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으로 재리스하는 계약의 리스 구분을 물었다. 특정 재리스 원금 약정 없이 선택권만 둔 단순 재리스 방식은 운용리스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 계약에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한다는 약정은 없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종료 후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 없어 단순히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할 수 있도록 계약한 리스의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종료 후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 없어 단순히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4 (<time datetime="1985-02-26">1985.02.26</time> 회신), "임차인 선택에 따른 단순 재리스는 운용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1)
- 원 제목
-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 선택에 따라 재리스한다는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