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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권을 배제한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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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10% 이상의 확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한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기타는 운용리스다.
리스기간 종료 시 반환권을 배제한 리스의 구분과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 이상의 확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한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기타는 운용리스다.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 계약에서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반환할 권리가 배제되었다.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 이상의 당초 약정 확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 (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금융리스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리스기간 종료 시 반환권을 배제하고 확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한 리스의 구분.
2.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
회답
1.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의 반환권을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 이상의 확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며,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금융리스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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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8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반환권을 배제한 리스는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79)
- 원 제목
-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가 배제된 경우 리스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