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소득공제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 또는 공제·감면세액이 없으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공제·감면세액이 없으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6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결손 또는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604, 1982.02.26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604, 1982.02.26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결손 또는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 가, 나의 경우 유사회신문 법인1264.21-604, 1982.02.26을 참조합니다.

※ 법인1264.21-604, 1982.02.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7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75)
원 제목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