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별도 평가해 구분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하고 건물과 구축물은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건물 및 기타 자산을 포괄하여 양도해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구축물이 감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입목(정원수)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타 자산을 포괄하여 양도함으로써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고,

2. 질의내용 나에 대하여는 구축물을 감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하며,

3. 질의 내용 다의 경우에는 건물과 구축물을 합산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출하는 것이고

4. 질의내용 라의 경우는 입목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회답

1.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타 자산을 포괄하여 양도함으로써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고,

2. 질의내용 나에 대하여는 구축물을 감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하며,

3. 질의 내용 다의 경우에는 건물과 구축물을 합산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출하는 것이고

4. 질의내용 라의 경우는 입목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6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74)
원 제목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