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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사육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슴 사육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사육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슴 사육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사육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육두수와 사육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슴의 사육두수와 사육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슴의 사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사육수익에 대응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슴의 사육두수 및 사육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슴의 사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사육수익에 대응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슴 사육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그 계상 방법.

회답

사슴의 사육두수 및 사육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사슴의 사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사육수익에 대응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0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사슴 사육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73)
원 제목
사슴의 사육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