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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용 촉매의 감소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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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용 촉매의 감소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산공정에서 수량이나 가치가 감소하는 촉매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계상 후 추정 감모율이나 사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촉매 등은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화학반응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킨다. 생산량과 설비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거나 질적 가치가 저하된다.

질의요지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수량 감소되거나 가치 저하되는 촉매 등은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최초・보충 투입분을 투입시 자산계상 후 당해 촉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가능기간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ㆍ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소되거나 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 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투입분 및 보충 투입분을 투입 시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촉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주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가능기간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수량이 감소하거나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 등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최초 투입분 및 보충 투입분을 투입 시 자산으로 계상한 후, 촉매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가능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8 (<time datetime="1985-12-23">1985.12.23</time> 회신), "생산용 촉매의 감소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67)
원 제목
열화자산의 일종인 촉매 등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