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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계상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 보험료를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과거 손금계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보험료를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후 동 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법인이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할 수 있는가?
회답
그 후 동 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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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6 (<time datetime="1985-12-14">1985.12.14</time> 회신), "과거 미계상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63)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