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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75(1985.11.29)호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 부칙 (1984.9.1.시행) 규정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75(1985.11.29)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5, 1985.11.29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 설정한 경우 손금계상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75(1985.11.29)호를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3575, 1985.1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75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상각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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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1 (<time datetime="1985-12-12">1985.12.12</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61)
- 원 제목
-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시 손금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