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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금형도 즉시상각할 수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면 즉시상각할 수 없다.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면 즉시상각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이지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이더라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인 때에는 즉시상각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이지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이더라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인 때에는 즉시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8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4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2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1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6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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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4 (<time datetime="1985-11-29">1985.11.29</time> 회신), "100만원 이하 금형도 즉시상각할 수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52)
- 원 제목
- 금형의 자산상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