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정이자 익금산입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정이자 익금산입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인정이자상당액 익금산입 관련 통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부칙 제2조의 일반적적용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지급금 등의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1985.01.01 신설된 통칙규정은 통칙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부칙 제2조 일반적적용례는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정이자상당액 익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적용 시기.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부칙 제2조 일반적적용례는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3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인정이자 익금산입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46)
원 제목
인정이자상당액 익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