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조건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다.
군인교회 신축·헌납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조건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다.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복음화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하고 군부대에 헌납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이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군복음화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하여 군부대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동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동 후원회가 신축한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한 때에는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인교회를 신축·헌납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군복음화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하여 군부대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동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동 후원회가 신축한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한 때에는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7 (<time datetime="1985-11-12">1985.11.12</time> 회신), "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33)
- 원 제목
- 군인교회를 신축・헌납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