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조건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다.

군인교회 신축·헌납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조건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다.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복음화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하고 군부대에 헌납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이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군복음화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하여 군부대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동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동 후원회가 신축한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한 때에는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인교회를 신축·헌납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군복음화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하여 군부대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동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동 후원회가 신축한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한 때에는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7 (<time datetime="1985-11-12">1985.11.12</time> 회신), "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33)
원 제목
군인교회를 신축・헌납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