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상각기준은 어떤 고정자산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상각기준은 어떤 고정자산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원문에서 제시된 ‘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55가 1985.09.27 시행되었다.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의 보유 자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65호 (1985.09.27)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고정자산에 적용하고 1985년도 상각은 1984년말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상각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55(1985.09.27)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감가상각 기준이 적용되는 고정자산.

2. 두 번째 질의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55(1985.09.27) 부칙 제2항에 따라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한다.

2. 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3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개정 상각기준은 어떤 고정자산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9)
원 제목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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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