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장비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비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고 출장복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여비출장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고 출장복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숙박비 등에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비출장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규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사후 정산에 불구하고 출장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숙박비등은 증빙이 첨부되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152, 1982.12.07) 참조.

붙임 :

※ 법인1264.21-4152, 1982.12.07

정제 정리

질의

여비출장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확인 요건.

회답

여비출장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사후 정산에 불구하고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숙박비 등은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152, 198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1 (<time datetime="1985-11-06">1985.11.06</time> 회신), "출장비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7)
원 제목
출장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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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