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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폐기한 고정자산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일은 1985.10.05이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되었다.
질의요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85.10.05)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1,2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76, 1985.10.05)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에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 현재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시기와 금액.
회답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76, 1985.10.05) 부칙 제4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은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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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50 (<time datetime="1985-11-01">1985.11.01</time> 회신), "시행 전 폐기한 고정자산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2)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