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형·철인을 매입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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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형·철인을 매입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따른 처리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철형과 철인을 소모품으로 보아 매입 시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따른 처리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소모품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경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할 때 손금으로 경리하고 있다. 해당 처리는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관행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손금경리하고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조경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철형ㆍ철인(금형)을 매입할 때 즉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조경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9 (<time datetime="1985-11-01">1985.11.01</time> 회신), "철형·철인을 매입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1)
원 제목
철형 ・ 철인(금형)의 즉시상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