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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착오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2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착오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액의 처리와 환급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질의2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정 환급받거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액의 처리와 환급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7 (<time datetime="1985-10-21">1985.10.2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착오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1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착오 납부한 원천 징수액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