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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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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환급 주체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회답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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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8 (<time datetime="1985-10-14">1985.10.14</time> 회신),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10)
원 제목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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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