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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광고료의 전기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손금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 조정하되 부당한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를 경정한다.
누락된 광고료의 전기손익수정손실과 대표자 지급 광고료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손금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 조정하되 부당한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를 경정한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법인 부담세액은 없으나 실제 지급재원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광고료 누락에 따른 전기손익수정손실과 대표자 개인의 광고료 지급 문제가 포함됐다. 대표자 개인 자금인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984년 12월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에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광고료를 대표자 개인이 지급한 경우는 법인에서 부담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동 광고료를 대표자 개인이 지급하였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광고료 누락에 따른 전기손익수정손실의 세무회계 처리 방법.
2.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광고료의 법인 세무처리.
회답
1.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했다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2. 광고료를 대표자 개인이 지급했다면 법인이 부담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자 개인이 지급했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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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41 (<time datetime="1985-10-10">1985.10.10</time> 회신), "누락 광고료의 전기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09)
- 원 제목
-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의 세무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