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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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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산 양도 후 고지·납부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양도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고지결정되어 납부되었다. 해당 공과금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 납부된 취득세 ・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실제납부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실제납부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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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5 (<time datetime="1985-10-05">1985.10.05</time> 회신), "양도 후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07)
- 원 제목
- 손금 용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