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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포괄승계 시 이월결손금은 누가 공제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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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갑법인의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주체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가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두 사업부문 가운데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게 포괄승계시키려 한다. 승계 대상 사업부문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다.
질의요지
갑법인의 두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게 포괄승계시킬경우 승계시킨 사업무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의 방법이 타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의 두 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게 포괄승계시킬 경우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을 누가 공제받는지 여부.
회답
승계시킨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가의 방법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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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4 (<time datetime="1985-10-05">1985.10.05</time> 회신), "사업부문 포괄승계 시 이월결손금은 누가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06)
- 원 제목
-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