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잠정가격의 정산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잠정가격의 정산차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차익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사후에 가액을 확정하는 거래에서 정산차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익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물품 가액을 사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격을 정해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공급하면서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격을 정해 거래했다. 그 거래에서 정산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격을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산입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격으로 거래한 뒤 발생한 정산차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격을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64 (<time datetime="1985-09-30">1985.09.30</time> 회신), "잠정가격의 정산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04)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