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군 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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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 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헌납 조건을 갖추면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군복음화 후원회에 낸 교회 신축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헌납 조건을 갖추면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신축 교회와 잔여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복음화 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하고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한다. 법인 또는 개인은 후원회에 교회 신축자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관학교에 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군복음화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군복음화 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동 후원회에 교회신축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동 후원회가 신축한 교회와 신축 후 잔여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하기로 한 때에는 전액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복음화 후원회에 교회 신축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후원회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군인교회를 신축하여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교회 신축자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조건은 후원회가 신축한 교회와 신축 후 잔여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2 (<time datetime="1985-09-28">1985.09.28</time> 회신), "군 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03)
원 제목
기부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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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