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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의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한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대여해 수입이자가 발생한 경우다. 해당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했다.
질의요지
차입한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를 타회사에 대여하였을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히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와 건설가계정 지급이자의 상계 여부.
회답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함.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히 계상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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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4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96)
- 원 제목
- 차입금이자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