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용 원자재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용 원자재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의 납부·환급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세무회계상 문제점과 구체적 처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원자재수입과 관련하여 납부ㆍ환급받은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은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회계상 문제점 및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관세의 회계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은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회계상 문제점과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7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수출용 원자재 관세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94)
원 제목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의 납부 및 환급에 따른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