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VIP 카드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VIP 카드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증진 목적의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VIP 카드나 특정단체 약정에 따른 상품 할인액의 매출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은 고객 또는 약정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VIP CARD를 발급하고 상품 구매 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률을 할인한다. 특정단체와 사전약정을 맺고 그 회원의 상품 구매 때 할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 등 제외)에 VIP CARD를 발급하고 동 고객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과 3의 경우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에게 한정하는 경우 제외)에게 VIP CARD를 발급하고 동 고객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률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또는 ○○여행가클럽 등 특정단체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회원들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일정률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판매대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VIP CARD 고객 또는 특정단체 회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액의 매출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귀 질의 1과 3의 경우 법인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에게 한정하는 경우 제외)에게 VIP CARD를 발급하고 동 고객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률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또는 ○○여행가클럽 등 특정단체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회원들이 당해 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는 때에 일정률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판매대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9 (<time datetime="1985-09-06">1985.09.06</time> 회신), "VIP 카드 할인액은 매출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93)
원 제목
매출할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