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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타물량 양수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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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대가는 전량 소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영구적 대가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 퀘타물량의 양수대가를 어떻게 상각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대가는 전량 소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영구적 대가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일시적 대가는 정상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영구적 대가는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방수출 퀘타물량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퀘타물량의 양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방수출 퀘타물량의 양수도 계약 체결시 일시적 퀘타물량 양수대가 지급액은 양수한 퀘타물량이 전량 소진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영구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의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방수출 퀘타물량의 양수도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일시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정상시가 초과액 제외)의 지급액은 양수한 퀘타물량이 전량 소진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영구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의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의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방수출 퀘타물량 양수도 계약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퀘타물량 양수대가 지급액의 상각방법.
회답
일시적 퀘타물량 양수대가의 지급액은 정상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양수한 퀘타물량이 전량 소진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영구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당해연도의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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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 (<time datetime="1985-01-26">1985.01.26</time> 회신), "퀘타물량 양수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89)
- 원 제목
- 양수도 계약 체결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 퀘타물량 양수대가 지급액의 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