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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대출의 이자를 법인이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3자 명의 대출금을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금의 명의자는 제3자이고 실질 사용자와 이자 지급인은 법인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 대출금의 실질 사용자와 이자 지급인이 법인인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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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1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제3자 명의 대출의 이자를 법인이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85)
- 원 제목
- 제3자명의 대출금 실질 사용자, 이자지급인이 법인인 경우 지급이자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