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미나 음식물 비용은 회의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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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미나 음식물 비용은 회의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업무상 회의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과와 음식물은 회의비로 손금산입한다.

세미나 중이나 종료 후 제공한 음식물 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업무상 회의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과와 음식물은 회의비로 손금산입한다.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물 제공이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인지, 광고선전인지, 업무와 무관한 친목 모임의 찬조비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미나의 중도에 또는 세미나 실시 후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유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인지 광고선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병원 및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및 약사 간에 친목을 위한모임)에 대한 찬조비 인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하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미나 중이나 종료 후 제공한 음식물 비용의 세무상 처리.

회답

음식물 제공 사유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인지, 광고선전을 위한 것인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회의의 찬조비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 손금산입한다.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5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세미나 음식물 비용은 회의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84)
원 제목
세미나비용의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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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