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신축건물의 건폐율 때문에 철거한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소유 토지의 기존건물 인근에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건물의 건폐율 때문에 기존건물을 철거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건폐율때문에 기존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 인근에 건물을 신축한 뒤 신축건물의 건폐율 때문에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8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80)
원 제목
자본적 지출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