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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는 언제 수입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한다.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한다.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일정률로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계약상 일정률에 따라 수취한다.
질의요지
항공운송권 판매대행수수료의 귀속시기는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계약에 의한 일정률에 따라 수취하는 경우의 수입귀속시기는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입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의 수입 귀속시기
회답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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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2 (<time datetime="1985-08-13">1985.08.13</time> 회신),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는 언제 수입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6)
- 원 제목
-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