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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추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무계산상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으로는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을 손비로 계상했으나 그중 일부가 세무계산상 부인됐다. 해당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계산상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하여야만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된 금액은 그 부인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계산상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된 금액은 그 부인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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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6 (<time datetime="1985-08-09">1985.08.09</time> 회신),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추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5)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