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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차량의 환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불이자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자동차 할부매입 후 변동이자율로 환불받은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불이자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매입 당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조건으로 매입하면서 이자 상당액이 매입가액에 포함되었다. 이후 변동이자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환불이자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 할부매입 후 금리인하로 인하여 환불받는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매입가액에 포함된 경우 매입시점에서 계상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이자율로 인하여 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함에 따라 발생한 환불이자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한 후 변동이자율로 환불받은 이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조건으로 매입하여 이자 상당액이 매입가액에 포함된 경우, 매입시점에 계상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변동이자율로 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발생한 환불이자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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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7 (<time datetime="1985-08-07">1985.08.07</time> 회신), "할부차량의 환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4)
- 원 제목
- 자동차 할부매입 후 금리인하로 인하여 환불받은 이자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