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차량의 환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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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할부차량의 환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불이자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자동차 할부매입 후 변동이자율로 환불받은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불이자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매입 당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조건으로 매입하면서 이자 상당액이 매입가액에 포함되었다. 이후 변동이자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환불이자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 할부매입 후 금리인하로 인하여 환불받는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매입가액에 포함된 경우 매입시점에서 계상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이자율로 인하여 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함에 따라 발생한 환불이자액은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한 후 변동이자율로 환불받은 이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조건으로 매입하여 이자 상당액이 매입가액에 포함된 경우, 매입시점에 계상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변동이자율로 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발생한 환불이자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7 (<time datetime="1985-08-07">1985.08.07</time> 회신), "할부차량의 환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4)
원 제목
자동차 할부매입 후 금리인하로 인하여 환불받은 이자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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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