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은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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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은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은 운용리스 시설과 별도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운용리스 시설과 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의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은 운용리스 시설과 별도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수처리시설 일부는 운용리스로 임차하고, 나머지는 직접 도급공사 방식으로 설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물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 중 일부는 운용리스방법으로 임차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이 직접 도급공사방법에 의하여 설치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물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 직접 도급공사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 중 일부는 운용리스방법으로 임차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이 직접 도급공사방법에 의하여 설치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물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9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직접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은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1)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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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