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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후 공제 발생 시 적립금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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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공제 대상이 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요건을 물었다.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산 후 공제 적용 사실이 법인세 계산액이나 객관적 서류로 확인돼야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산확정 시 세무조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으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결산확정시 세무조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결산확정이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동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으로 계산된 금액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금액과 공제가 발생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용 요건.
회답
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결산확정 시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제 적용 사실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으로 계산된 금액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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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6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결산 후 공제 발생 시 적립금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67)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