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평균 환율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균 환율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않은 공휴일은 합계액과 해당 연도의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국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용 평균 매매기준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않은 공휴일은 합계액과 해당 연도의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기본통칙의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기준에서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 계산 시 매일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의 합계액과 당해 연도의 일수에는 당해 연도 중 실제로 외환 매매율이 고시되지 않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11-10(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제8항에 규정한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계산함에 있어 매일이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의 일수에는 당해연도중 실제로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아니하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때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의 계산에서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세기본통칙 2-11-10 제8항의 평균 외국환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계산할 때, 매일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 합계액과 해당 연도의 일수에는 실제로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않은 공휴일을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7 (<time datetime="1985-06-12">1985.06.12</time> 회신), "평균 환율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65)
원 제목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 기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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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