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에 무상기부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에 무상기부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개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기부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기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가액은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으로 계상한 공정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4...59의 2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기부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7-2-4...59의 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25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2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공익법인에 무상기부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58)
원 제목
개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사업용 토지,건물을 무상기부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