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지점 재무제표 환산손익은 손익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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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지점 재무제표 환산손익은 손익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환율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지점 재무제표를 본점과 합병할 때 발생한 환율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율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환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 재무제표와 합병하면서 원화로 환산한다. 거래발생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 차이로 환율차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시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거래발생일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 시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거래발생일과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자손익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 재무제표와 합병하면서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차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해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거래발생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에 따른 환율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88 (<time datetime="1985-01-11">1985.01.11</time> 회신), "해외지점 재무제표 환산손익은 손익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52)
원 제목
해외지점의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시 환율차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