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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대로 낸 벌과금은 국세 환급 시 돌려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관련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추징 국세를 불복하여 환급받은 경우 이미 낸 벌과금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조세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관련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범칙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범칙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범칙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탈세혐의로 추징된 국세를 불복하여 환급받은 경우 납부한 벌과금의 환급 여부.
회답
조세범칙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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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35 (<time datetime="1985-12-06">1985.12.06</time> 회신), "통고대로 낸 벌과금은 국세 환급 시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50)
- 원 제목
- 탈세혐의로 추징당했던 국세의 불복으로 환급받은 경우 납부 벌과금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