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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IMF 협의단의 전화세는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단이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의 전화세는 면제된다.
IBRD·IMF 연차 총회 협의단이 호텔에서 사용한 전화료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단이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의 전화세는 면제된다. IBRD 협정문과 IMF 협정문의 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해 협의단이 내한했다. 협의단은 ○○호텔에 1984.03.21까지 체류하면서 전화를 사용했다.
질의요지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 (IBRD 및 IMF) 협의단이 내한하여 ○○시 ○○구 ○○가 ○○번지 소재 ○○호텔 ((주)○○개발 대표
○○○
)에 1984.03.21까지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IBRD 협정문 제7조 제9항과 IMF 협정문 제9조 제9항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 것이오니 전화세 및 동방위세 징수 업무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 관련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 협의단이 내한해 ○○호텔에 1984.03.21까지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IBRD 협정문 제7조 제9항과 IMF 협정문 제9조 제9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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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652 (<time datetime="1984-04-09">1984.04.09</time> 회신), "IBRD·IMF 협의단의 전화세는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46)
- 원 제목
-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