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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 역무 대가는 전화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1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선호출 역무 대가는 전화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선호출 역무의 대가는 전화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호출 역무의 대가가 전화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선호출 역무의 대가는 전화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공사에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선호출 역무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는 전화가입자 (임시가입전화의 가입자와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자를 포함한다.)가 ○○공사에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귀문의 무선호출 역무(용역)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무선호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공사에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무선호출 역무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164 (<time datetime="1984-10-15">1984.10.15</time> 회신), "무선호출 역무 대가는 전화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45)
원 제목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무선호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