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치권 포기 대가는 채권 회수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38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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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치권 포기 대가는 채권 회수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금액은 해당 채권 등의 회수로 본다.

사업채권 회수를 위해 행사한 유치권을 합의로 포기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금액은 해당 채권 등의 회수로 본다.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건설 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후 채무자 등과 합의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가 건설 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등과 합의에 따라 유치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회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하 “채권 등”이라 함)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가 건설 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등과 합의에 따라 동 유치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회수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행사한 유치권을 합의로 포기하고 받은 금액이 채권 회수금액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려고 건설 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채무자 등과 합의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금액은 해당 채권 등의 회수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386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유치권 포기 대가는 채권 회수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42)
원 제목
합의에 따라 유치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채권 등의 회수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