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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세범처벌법을 개정 전 탈세에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법률은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탈세시점과 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적용 법률과 벌금·포상금을 물었다. 개정 법률은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벌금과 포상금은 답변 대상이 아니므로 탈세신고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7억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및 제보 포상금이 질의되었다.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으로 법인이 27억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당해 법인에게 얼마의 벌금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이를 제보한 납세자가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받는지를 답변드릴 수 없으니 탈세신고센터(1577-0330)로 문의 바람.
2.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27억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의 벌금과 제보 포상금 및 탈세시점과 제보 사이에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여부.
회답
1. 비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법인에 부과될 벌금과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을 답변할 수 없으므로 탈세신고센터(1577-0330)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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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82 (<time datetime="2007-01-31">2007.01.31</time> 회신), "개정 조세범처벌법을 개정 전 탈세에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40)
- 원 제목
- 새로 개정된 법률이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