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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로 경영권을 양도하면 자기주식 차액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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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가와 자기주식 취득원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자기주식 대신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 자기주식 관련 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주발행가와 자기주식 취득원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정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했다.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대신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 인수자에게 경영권을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매각 대신 신주를 발행하고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취득원가(경영권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손익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영권이 부여된 것으로서 특정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대신에 신주를 발행하고 당해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 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 취득원가(경영권 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여 그 인수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 관련 차액의 손익산입 방법.
회답
경영권이 부여된 것으로서 특정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대신에 신주를 발행하고 당해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 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 취득원가(경영권 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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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23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회신), "신주로 경영권을 양도하면 자기주식 차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36)
- 원 제목
-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