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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며 담보권 실행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며 담보권 실행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예규와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소유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예규(소비46430-596, 1999.12.04) 및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1-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596, 1999.12.04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합니다.
· 유사예규: 소비46430-596, 1999.12.04
·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596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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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18 (<time datetime="2003-09-25">2003.09.25</time> 회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23)
- 원 제목
-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