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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용도표시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1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주류 용도표시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붙일 수 없지만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 스탬프는 사용할 수 있다.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를 스티커나 유성스탬프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붙일 수 없지만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 스탬프는 사용할 수 있다. 상표를 덧붙일 때는 기존 상표가 보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으며, 스탬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하고,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본문(원문)

1.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 “할인매장용”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음.

2. 상표 내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용도 구분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덧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만을 스티커 또는 유성스탬프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표 안의 “가정용”, “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 없다.

2. 스탬프로 용도구분을 표시하려면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상표 안에 표시해야 한다. 당초 상표 위에 상표를 덧붙이는 경우에는 당초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인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15 (<time datetime="2003-04-14">2003.04.14</time> 회신), "수입주류 용도표시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19)
원 제목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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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