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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 전용카드 제도는 세법 해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19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구매 전용카드 제도는 세법 해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제도는 세법 등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에 관해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제도는 세법 등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주류업계가 자율 시행하고 취급은행 선정과 결제시스템 구축도 주류업 단체가 주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세법 등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사항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 여부가 세법상 질의회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세법 등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사항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

이유

해당 제도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취급은행 선정과 대금결제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고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96 (<time datetime="2003-02-05">2003.02.05</time> 회신), "주류구매 전용카드 제도는 세법 해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17)
원 제목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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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