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세구역의 원재료 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19회신일 2003.09.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의 원재료 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2

독립대리인을 통해 원재료를 인도하는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미국법인이 임차한 보세구역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대리인을 통해 원재료를 인도하는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자사 소유 원재료를 창고에 보관하며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보세구역 내 창고를 임차해 자사 소유 원재료를 보관하고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인도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구역내 창고를 임차하여 자사소유 원재료를 보관하면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무상담센터의 의견조회 사본 1부

미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구역내 창고를 임차하여 자사소유 원재료를 보관하면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임차하여 자사 소유 원재료를 보관하고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관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19 (2003.09.02 회신), "보세구역의 원재료 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16)
원 제목
미국법인이 보세구역내 창고에 원재료 보관시 보관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