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대금업은 과소자본세제상 금융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2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업은 과소자본세제상 금융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업은 해당 차입금 배수 결정에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업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 관련 차입금 배수 산정 시 금융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업은 해당 차입금 배수 결정에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금융업 규정을 들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업은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결정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업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 배수를 결정할 때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22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대금업은 과소자본세제상 금융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13)
원 제목
대금업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 배수 결정시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